학원·학교 밖에서 생긴 폭력도 학교폭력일까요 —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학폭의 기준은 '어디서'가 아니라 '학생 사이의 일인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말하는 학교폭력은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보는 기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지, 그리고 폭행·협박·따돌림·명예훼손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용인 지역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학원 끝나고 생긴 일인데 신고가 되나요", "놀이터에서 맞았는데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장소가 학교 밖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나 다른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이 벌어진 자리가 아니라, 그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학교 안 사건과 학교 밖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라고 다 똑같이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학생 관계와 상관없는 우발적인 다툼이라면 학폭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학생끼리 벌어진 일이라면 신고 접수나 증거를 모으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심의 절차 자체는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 학원 하원길에 생긴 다툼
최근 용인에서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교실 안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서 신고할 수 있는지조차 몰라 망설이다 상담을 받으신 경우였습니다.
용인 소재 중학생 학원 다툼 상담 사례
같은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 두 명이 수업이 끝난 뒤 학원 건물 앞에서 다투다 한쪽이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학교 안도 아니고 학원 앞인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는지" 막막해하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안내해 학폭위 심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장소보다 중요한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먼저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용인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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