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 심리치료비 청구 방법
한눈에 보기
심리치료비, 청구가 가능한 이유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가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부모님이 그냥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고, 이것과 별개로 가해 학생 측에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원에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도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걸 처음에는 잘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지원과 직접 청구, 뭐가 다른가
학교를 통한 지원은 절차가 간단하지만 지원 한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 전부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요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진단서나 상담 기록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얼마 전 수원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아이가 따돌림을 겪은 뒤 몇 달째 상담센터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안내받은 지원만으로는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원 종료 후 이어진 치료, 어떻게 청구했나
학교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받아둔 진단서와 상담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을 정리해 가해 학생 보호자 측에 추가 치료비를 청구했고, 자료가 갖춰져 있었던 덕분에 합의 과정에서 큰 다툼 없이 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심리치료비 청구는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갖춰뒀는지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청구를 결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진단서와 영수증만큼은 미리 모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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