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교도 책임집니다 |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 | 김동창 변호사
학교폭력 · 용인

학폭 피해, 학교도 책임집니다 —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손해배상 청구법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9-01
학폭 피해, 학교도 책임집니다 관련 법률 정보 그래픽

학폭 피해, 학교도 책임집니다 |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

한눈에 보기

학교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가해 학생과 별개로 학교에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 배상과 학교 배상은 청구 상대·근거·절차가 달라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임 보고 기록, 학폭위 처리 경과, 진단서 같은 자료를 초기에 모아두는 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1

학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가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 놓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미루거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용인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는 원래 책임 안 지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사건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확인되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2

가해 학생 측 vs 학교, 뭐가 다를까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하는 청구고, 다른 하나는 학교, 정확히는 관할 교육청이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청구입니다. 두 가지는 청구 근거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둘 다 진행하거나 하나만 진행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 측 청구
학교(국가) 상대 청구
청구 근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국가배상법상 관리 소홀 책임
입증할 내용
가해 행위와 피해 사실
학교가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배상 주체
가해 학생의 부모(친권자)
관할 교육청 또는 지자체
3

실제 사례 — 담임이 신고를 미룬 경우

얼마 전 용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부모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자녀가 몇 달간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담임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학폭위 신고가 계속 미뤄졌던 상황이었어요.

신고 지연이 학교 책임으로 인정된 경우

담임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 문자로 남긴 기록, 병원 진단서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학교 측이 신고 접수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두 달 가까이 방치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 부분이 학교의 관리 소홀로 정리돼 별도 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됐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각색한 사례입니다.

4

지금부터 하실 일

담임·학교에 알린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기
병원 진단서·상담 기록 등 피해 증빙 자료 챙기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리 경과를 문서로 요청하기
청구 상대(가해 학생 측/학교)를 나눠 변호사와 상담하기

학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 학생 측 청구보다 준비할 자료가 많고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막막하실 텐데,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서 상담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용인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

함께 보면 도움되는 칼럼

지금 상황이 막막하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김동창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10-9826-5555 상담 신청
김동창 변호사 상담 도우미지금 하실 일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