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학교폭력 변호사가 짚어주는 가해자 부모 손해배상 청구 방법
한눈에 보기
가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이유
민법을 보면,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부모, 그러니까 평소 자녀를 돌봐야 할 감독의무자가 대신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학생이 아직 어려서 직접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오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모가 평소 자녀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 됩니다.
학폭위 조치와 민사소송, 어떻게 다른가
오산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면 그걸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제재일 뿐이고, 실제로 든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산에서 있었던 실제 상담 사례
오산의 한 중학교에서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학부모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지만,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함께 인정받은 사례
상담 과정에서 진단서와 상담기록, 학폭위 회의록을 정리해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를 함께 인정받아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의 경위나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폭위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오산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정확한 청구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는 게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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