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심리치료비 청구, 동탄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심리치료비,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면 아이가 겪는 건 몸의 상처만이 아닙니다. 불안, 불면, 등교 거부 같은 증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을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 주시는 부모님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이나 서면사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그 결정문에 치료비 지급 의무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조치 결정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로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실제로 쓴 치료비를 받아낼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 뭐가 다른가요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자리지, 돈 문제를 정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리치료비처럼 실제로 쓴 돈을 받아내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도 다르고 준비할 서류도 다릅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학폭위 절차만 마치고 나서 치료비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동탄에서 상담하러 오신 한 학부모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학폭위 끝나고 6개월 지나서야 상담 오신 사례
동탄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등교를 거부하는 지경까지 갔던 사례입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사이 아이는 몇 달간 심리상담센터를 다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학폭위 절차가 끝나면 치료비도 알아서 정리되는 줄 알고 계셨다가 뒤늦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상담 영수증과 진단서가 남아 있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심리치료비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아이가 실제로 겪은 고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폭위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니, 동탄이나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동탄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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