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신고 후 학교 합의 권유 대응법
한눈에 보기
학교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학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학교 밖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고 직후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먼저 "합의를 하시면 일이 조용히 끝난다"며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절차가 길어지고 학부모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학교가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수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학교의 지시처럼 받아들이고 서둘러 서명하려는 부모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합의, 지금 해도 되는 걸까 — 시기별 비교
합의는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하는 합의와,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합의는 절차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본 성급한 합의의 위험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직후라 감정이 앞서기 쉬운 시기였는데, 합의서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 직전까지 갔던 경우였습니다.
서명 직전 상담을 받으신 학부모님 사례
신고 이틀 만에 담임교사로부터 합의를 권유받은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학교가 건넨 합의서 초안에는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서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문구가 갖는 의미를 함께 확인했고, 심의위원회 절차를 먼저 지켜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합의는 조치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합의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응하거나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시기와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서명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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