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영업양도로 해고됐다면, 화성 부당해고 변호사가 보는 고용승계 쟁점
한눈에 보기
폐업했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냥 퇴사 처리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진짜 폐업이라면, 근로계약을 유지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화성에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다른 업체가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폐업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이 다른 주인에게 넘어간 영업양도일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사업을 넘겨받은 쪽이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쓰면서도 신규채용이라는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서류상 표현만 보고 체념하면 원래 인정받아야 할 근속기간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단순 폐업,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가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직이 그대로 이전됐는지입니다. 설비와 거래처, 거래 중인 계약, 근무하던 인력까지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영업양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기계나 재고 같은 개별 자산만 따로따로 팔리고 조직 자체는 해체됐다면 단순한 자산매각, 즉 진짜 폐업에 가깝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 표로 두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영업양도 쟁점
화성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있었던 상담입니다. 회사 측은 경영난으로 폐업한다며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사업을 인수한 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안내했습니다.
서류는 폐업, 현장은 그대로였던 공장
상담 오신 분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공장 설비와 거래처 목록, 심지어 근무하던 동료들 대부분이 인수 업체로 그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업무 내용도 담당 라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형식만 폐업과 재입사로 처리됐을 뿐 실질은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어, 기존 근속기간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받을 근거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막막해지기 마련이지만, 서류에 적힌 표현보다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넘어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화성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서두르지 말고 관련 서류부터 꼼꼼히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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