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부당해고 변호사가 설명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구제 조건
한눈에 보기
계약직이라고 다 포기할 건 아닙니다
오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계약직이라 어쩔 수 없죠 라고 미리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계약직, 기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점은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했다면, 이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인 이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 있습니다.
계약만료냐 부당해고냐, 여기서 갈립니다
문제는 회사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갱신해왔거나, 회사 내규나 그동안의 관행상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한 것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와 비슷하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오산에서 있었던 실제 상담 사례
실제로 오산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3년째 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일하던 근로자가, 마지막 해에는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이번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만 받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3년 연속 갱신 뒤 통보 한 번으로 끝난 계약
이 근로자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긴 했지만 업무 내용과 소속 부서가 3년 내내 동일했고, 인사 담당자로부터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구두로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근무 이력과 갱신 경위를 정리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 이력과 실제 근무 실태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판단이 애매하다고 느끼신다면 오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산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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