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부당해고 변호사가 짚어주는 정직·감봉 부당징계 구제신청
한눈에 보기
정직·감봉도 해고와 똑같이 다툴 수 있다
정직이나 감봉 같은 징계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해고된 것도 아닌데 뭘 다투나" 싶어서 그냥 넘기시는데, 근로기준법은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계도 똑같이 '부당징계'로 다툴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정직 통보를 받고 이 정도는 그냥 참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신청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징계 내용이 너무 무겁거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가 그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정직은 그 기간 동안 출근 자체를 못 하게 하고 급여도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겉보기에 가벼워 보여도 실제로 받는 타격은 해고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해고와 정직·감봉, 구제신청에서 무엇이 다를까
해고 구제신청과 정직·감봉 구제신청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같지만, 다투는 내용과 인정됐을 때 돌려받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외워두기보다는, 지금 받은 처분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 — 무단결근 한 번에 감봉 3개월
오산 지역 제조업체에서 일하시던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작업장을 하루 비웠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셨는데, 정작 회사 취업규칙에는 같은 사유에 대해 더 가벼운 처분을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오산 소재 제조업체 사례
무단결근 1회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입사한 지 4년이 넘은 상태였고, 그전까지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니 1회 결근에 대한 징계 기준은 경고 또는 감봉 1개월 정도였고, 회사가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더 가벼운 처분을 내린 전례도 있었습니다.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점과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정직이나 감봉은 해고보다 가볍게 느껴지지만, 임금과 경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말 적정했는지는 서류를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오산에서 비슷한 통보를 받으셨다면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산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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