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당해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직장 내 괴롭힘 퇴사 강요 대응법
한눈에 보기
괴롭힘 못 이겨 낸 사직서, 정말 자발적인가요
사직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괴롭힘이 계속되고, 상사나 인사 담당자가 은근히 또는 대놓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거라면, 형식은 자진 퇴사여도 실제로는 회사가 그만두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진짜 의사가 아니라 회사 쪽 압박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원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제가 사직서를 냈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직서를 낸 경위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와 강요된 사직, 뭐가 다른가요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정말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냐"입니다.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면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원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분이 상사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과 업무 배제를 겪다가, 인사 면담 자리에서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황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즉석으로 쓴 사직서
이분은 몇 달간 상사의 폭언과 따돌림을 겪었고 회사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사 면담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그동안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동료들의 진술 등 괴롭힘 정황을 정리해 사직서 작성 경위와 함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괴롭힘 끝에 떠밀리듯 사직서를 썼다고 해서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구제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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