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당해고 변호사 -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 처우 대응법
한눈에 보기
성희롱 신고했더니 돌아온 건 인사발령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상사나 동료의 성희롱을 사내 고충처리 절차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 이동, 업무 배제, 인사평가 하락 같은 일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회사는 "조직 개편"이나 "업무상 필요"라고 설명하지만, 신고 시점과 불이익 발생 시점이 가까이 붙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보복성 처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해고뿐 아니라 전보, 승진 제한, 근무 장소 변경, 따돌림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정당한 인사조치와 보복성 불이익, 무엇이 다를까요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회사가 그 조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얼마 전 용인에서 상담을 받으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신고 두 달 만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 동료의 성희롱을 인사팀에 신고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시다가, 두 달 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는 별다른 인사조치가 없었고, 신고 이후로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와 불이익 처우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성희롱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부터 정리하고 절차에 따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뿐 아니라 인근 동탄, 수원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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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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