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당해고 변호사가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퇴사 강요 대응법
한눈에 보기
직장 내 괴롭힘이 퇴사 강요로 번지는 과정
용인 지역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사가 좀 심하다' 정도로 시작했다가, 점점 업무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사직서를 쓰게 됐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간 반복되면 당사자 스스로도 '내가 그만두는 게 맞나' 싶어지고, 결국 회사가 원하는 대로 자진 퇴사 형식을 밟게 됩니다.
퇴사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더라도, 그 배경에 괴롭힘과 압박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실상 해고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직서를 쓰기 전, 혹은 쓴 직후라도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입니다.
'자진 퇴사'와 '사실상 해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사직서를 냈으니 해고가 아니라고 지레짐작하시는데, 실제로는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직접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견디기 어려운 괴롭힘 상황을 방치하거나 조장해서 퇴사를 사실상 강요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아래 표로 두 상황의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대응 과정
얼마 전 용인에서 근무하시던 30대 직장인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팀장의 반복된 폭언과 회식·회의 배제, 갑작스러운 업무 축소를 몇 달간 겪다가 더는 버티기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업무 배제와 폭언 끝에 사직서를 쓴 경우
상담 당시 이미 퇴사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팀장의 폭언이 담긴 메신저 대화와 동료 진술을 일부 확보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직 경위를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사직서 작성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증거를 미리 남겨두었던 점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서류상 자진 퇴사로 남아 있어도, 그 경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용인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용인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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