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부당해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수원 부당해고 변호사가 보는 기준
한눈에 보기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직이라 어차피 해고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그대로 끝난 것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째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반복 갱신되어 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당연히 갱신되겠지"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생깁니다. 이걸 '갱신기대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인정되면 계약 종료를 사실상 해고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 지역 제조업체나 콜센터에서 매년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다시 쓰고, 업무 내용과 평가 방식은 그대로였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구제신청 요건이 어떻게 다를까
같은 '해고'라도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단계에서 따져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 수원 콜센터 3년 근무 상담사
얼마 전 수원 소재 콜센터에서 3년째 근무해 오신 상담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썼지만, 사측에서 별도 평가나 사전 통보 없이 사실상 자동으로 갱신을 해왔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3년 연속 갱신 이력이 쟁점이 된 사례
근로계약서 자체는 매년 새로 작성되었지만, 담당 업무와 평가 방식이 3년 내내 동일했고 별도의 갱신 심사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만 서명이 이뤄져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반복 갱신 이력과 업무 실태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인용 여부는 사업장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무 기간, 갱신 방식, 평가 절차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서류와 상황을 함께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먼저 챙기시고, 그 안에서 차분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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