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당해고 변호사가 설명하는 프리랜서 해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
한눈에 보기
프리랜서 계약서,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학원 강사처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프리랜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을 보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용인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편이라, 계약서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실제 근무 형태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다른 일을 겸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 등입니다. 한두 가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아래 표에 정리한 요소들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얼마 전 용인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3년 넘게 근무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계약서에는 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근무 모습은 계약서 내용과 달랐습니다.
프리랜서 강사 사례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 강사였지만,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출근하고 원장의 승인 없이는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없었으며, 매달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근무 실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제신청 절차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실제 근무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인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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