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당해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예고 없이 당일 해고당했을 때 확인할 것들
한눈에 보기
해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오늘부로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놀란 채로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회사는 30일치 임금만큼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고수당을 준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고 절차를 지켰는지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가지는 청구하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예고수당은 예고 절차를 안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사유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용인 지역에서 상담하다 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 수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오신 분
용인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사무실로 불려가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만 듣고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서면 통지도, 구체적인 사유 설명도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당일 통보, 서면 없이 끝난 해고
3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회사는 경영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해고 사유나 시기를 적은 문서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미지급된 예고수당부터 확인하고, 해고 사유 자체의 정당성도 함께 검토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해고를 둘러싼 절차와 사유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용인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겪으셨다면, 예고수당 청구와 별개로 해고 자체의 정당성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용인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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