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부당해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부당해고 구제 방법
한눈에 보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상담하다 보면 "저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부당해고 신청이 될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업무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야 했는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시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었는지 같은 부분들을 하나씩 따져보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확인될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그래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자성, 이런 기준으로 나뉩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
얼마 전 동탄에서 학습지 교사로 일하시던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위탁계약서에는 분명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정해준 교재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학생 가정을 방문해야 했고,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자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위탁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방식이 인정받은 사례
상담 과정에서 매주 정해진 방문 일정표, 회사가 지정한 교재와 상담 매뉴얼, 실적 미달 시 경고와 계약 해지 절차 등을 함께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명칭은 '위탁'이었지만 업무 지시와 통제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 방식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 방식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탄이나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챙겨 방문해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함께 보면 도움되는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