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당해고 변호사 |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 통보 대응
한눈에 보기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 통보,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니 며칠 뒤 해고 통보서를 보내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만두라고 했으니 해고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합의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는 것이라 요구되는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다면, 그 해고 자체가 사유나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헷갈리기 쉬운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실업급여나 이후 대응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차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소제목 3 — 실제 사례
수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일주일 뒤 구두로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구두 해고 통보, 서면 요구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회사는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절차와 사유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사안마다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으니,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내용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서면 자료부터 챙기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원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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