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당해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당해고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것들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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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당해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당해고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것들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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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당해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당해고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것들

한눈에 보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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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되면 정확히 뭐가 달라지나요

수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크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원직복직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입니다.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급여만큼 계산해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직이 무조건 원래 다니던 자리 그대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래 하던 업무나 그에 준하는 지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사가 자리를 없앴다는 식으로 복직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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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할지, 돈으로 받을지 — 선택 기준

수원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는 회사가 이미 다른 사람을 뽑아둔 상태라 복직이 껄끄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복직 대신 돈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
금전보상명령
회사 복귀 여부
복귀함(원래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
복귀하지 않음
받는 금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임금 상당액에 더해 별도의 보상금(사건마다 금액 다름)
신청 조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원칙적으로 적용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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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

얼마 전 수원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별다른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본인도 자신이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구두 해고 통보, 서면 없이도 다툴 수 있었던 사례

중소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상사와의 마찰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고, 해고 사유나 시기를 적은 서면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이 사업장은 그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만으로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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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실 일

해고 통지를 받은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하기(3개월 기한의 기준점)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다시 확인하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관련 문자·메일 등 자료 미리 챙겨두기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본인 생각 미리 정리해두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고민하는 사이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본인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자료를 챙겨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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