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방법
한눈에 보기
학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화성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에 여러 차례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해서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학교가 겪은 모든 학폭 사안에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학교가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대응이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학교에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가해 학생 쪽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두 책임은 근거도, 성격도 다른 별개의 문제라서 상황에 따라 두 곳 모두에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와 학교,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그럼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상대로 한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청구입니다. 두 청구는 근거가 되는 법리도 다르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도 달라서, 미리 차이를 알아두면 자료를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성에서 있었던 상담 사례
얼마 전 화성에서 만난 학부모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몇 달째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담임 선생님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답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이는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힘들어했고, 결국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됐던 경우
학부모님은 학교 상담 이력, 담임 선생님과 나눈 문자메시지, 병원 진단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오셨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학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가해 학생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했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배상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손해배상 청구는 감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화성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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