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교폭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카톡 단체방 따돌림, 처벌될까요
한눈에 보기
카톡 단체방 따돌림도 학교폭력인가요
부모님들이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는 이른바 사이버 따돌림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단체채팅방에서 계속 내보내거나, 몰래 새 방을 만들어 그 학생 험담을 나누는 행동, 대화 캡처를 다른 친구들에게 퍼뜨리는 행동까지 전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카톡방 얘기인데 학교폭력까지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되면 오프라인 따돌림과 동일하게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따돌림과 뭐가 다른가요
오프라인 따돌림과 카톡 같은 온라인 따돌림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대응 방식이 꽤 다릅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살펴보면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익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 단체채팅방과는 별도로 몇몇 학생들이 새로운 방을 만들어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험담하고,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공유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체채팅방 배제와 캡처 유포, 학폭위 인정 사례
피해 학생 보호자가 캡처 화면과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학교에 제출했고,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대화 내용이 삭제되기 전에 미리 캡처해 둔 자료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했던 만큼 심의 절차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카톡 단체방 문제는 캡처 하나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수원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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