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요건
한눈에 보기
학교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다들 가해학생과 그 부모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걸 '안전배려의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학교가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관리했어야 할 의무예요. 동탄에 있는 학교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됐는데도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안 했거나, 담임선생님한테 알렸는데도 그냥 방치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처럼 학교가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학교(공립이면 지자체나 교육청, 사립이면 학교법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가 구체적으로 뭘 소홀히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가해학생 부모한테 청구할지, 학교한테 청구할지
손해배상은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하는 청구고, 다른 하나는 학교를 상대로 하는 청구예요.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청구하는 것이라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 — 동탄에서 있었던 상담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특정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신고했는데도 방치됐던 사례
동탄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부모님이 담임교사에게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학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뒤에야 학폭위가 열린 경우였습니다. 신고를 받고도 상당 기간 방치했다는 정황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마다 학교가 인지한 시점, 대응 내용, 남아 있는 기록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결과가 같으리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교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학생 측 청구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라, 초기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할지부터 차근차근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탄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동탄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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