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아이 전학 보냈는데 가해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 오면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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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아이 전학 보냈는데
가해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 오면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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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아이 전학 보냈는데 가해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 오면

학교폭력 때문에 아이를 전학까지 보냈는데, 가해 학생이 그 학교로 따라 전학을 왔다면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치듯 학교를 옮긴 아이에게, 그 공간마저 안전하지 않아진 거잖아요. 오늘은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꼭 알아야 할 절차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나요?

처음엔 믿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님이 고의로 같은 학교에 전학시키는 경우도 있고, 거주지 이전으로 우연히 배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다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니까요.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는 피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학교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로 왔다는 걸 안 순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 또는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릴 때는 단순히 "불안하다"고 하는 것보다, 이전에 학교폭력 심의가 있었고 그 가해 학생이 지금 같은 학교에 배정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이전 학교에서 받은 조치 결과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학교는 이 신고를 받은 후 학교폭력 책임 교사나 상담 교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 학생 분리 조치를 바로 요청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법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떼어놓을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걸 긴급 분리 조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두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막는 거예요.

학교는 피해 학생이 요청하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 분리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반 배정을 피하게 하거나, 등하굣길이나 급식 시간처럼 마주칠 수 있는 시간대를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전 학교에서 이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그 기록 자체가 긴급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학교가 이 요청을 무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바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학교 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가해 학생 전학을 요구하세요

많은 분들이 "왜 피해 학생이 또 움직여야 하냐"고 억울해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피해 학생이 한 번 전학을 갔는데, 또 피해 학생을 옮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해 학생 쪽의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그중에 전학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전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보다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면, 지금 상황을 근거로 더 무거운 조치를 새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학교에서 다시 심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심의 요청은 피해 학생 측 부모님이 직접 할 수 있고, 학교를 통해 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민원을 넣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이전 학교에서의 심의 결과, 피해 내용 기록,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함께 준비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법원을 통한 접근 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법원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 법원이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 근처에 오지 마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처분이란 본격적인 재판 전에 긴급하게 내리는 임시 법원 명령인데, 이걸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학교 내 조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가 계속되거나 보복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이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피해 학생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아이 마음 상태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아이가 받는 충격도 절대 간과할 수 없어요. 힘들게 새 학교에 적응하던 아이가 다시 가해 학생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다시 자극되는 상황이에요. 트라우마란 과거의 나쁜 경험이 몸과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건데, 이게 다시 자극받으면 처음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외부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아이의 심리 상태를 꼭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상담 치료를 이어가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 상담 기록은 나중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용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지금 당장,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학교와 말로만 해결하려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싶어하고,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가해 학생이 전학 왔다는 걸 안 그 순간부터, 학교에 알리고, 심의 요청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법원 조치까지 동시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만 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억울하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으세요.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9826-5555로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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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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