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아이, 가해자
학교 전학 요청하는 방법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멀쩡히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전학, 피해 부모가 직접 시킬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가해 학생의 전학은 피해 학생 측에서 직접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공식 절차를 통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피해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조치가 내려지도록 신청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고, 전학도 그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전학은 9가지 조치 중 하나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총 9가지로,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번호가 높을수록 강한 조치입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의 전학을 원하신다면, 심의위원회에서 8호 조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절차를 모르면 시작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책임 교사에게 직접 알리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사안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학교가 사안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도 직접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즉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넷째, 결정이 나면 학교가 그 결과를 양측에 통보합니다. 전학 조치가 결정되면, 가해 학생은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 학교와 같은 학군이 아닌 곳으로 배정됩니다. 단순히 같은 학교 안에서 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학교로 가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유리하게 만들려면 증거가 핵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재판처럼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할수록 강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미리 잘 모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폭력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 그리고 아이가 직접 쓴 피해 일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피해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일기처럼 적어두면 나중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재심이란 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전학 조치를 원했는데 학급 교체나 출석 정지 같은 낮은 수준의 조치만 나왔다면, 재심을 통해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반드시 함께 챙기세요
가해 학생 전학 요청과 함께,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도 학교에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위한 조치에는 학교 내 보호, 상담 및 치료 지원, 학급 교체, 전학, 심리 상담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매일 공포인 상황이라면, 우선 학급 분리 조치부터 먼저 요청하세요. 학교는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안타깝게도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117 신고센터 또는 교육부 민원창구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미온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가 빠르게 움직이고,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지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9826-5555로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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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6-5555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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