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학생 전학 요구 절차 | 김동창 변호사
학교폭력 · 용인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학생 전학 요구 절차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7-18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학생 전학 요구 절차 관련 법률 정보 그래픽

용인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학생 전학 요구 절차

한눈에 보기

피해학생도 가해학생 조치와 별개로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학은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중 하나로 학교장 협의를 거쳐야 이뤄집니다
가해학생 전학 조치와 달리 피해학생 전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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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도 전학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용인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학은 가해학생이 가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학생도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학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전학 조치와는 절차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날 다른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학교장 간 협의, 교육지원청의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학생이 오히려 등교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과 순서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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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전학 조치와 피해학생 전학, 무엇이 다를까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전학 조치와 피해학생이 신청하는 전학이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둘은 신청 주체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처리까지 차이가 있어 아래처럼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가해학생 전학(8호 조치)
피해학생 전학(보호조치)
신청 주체
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
피해학생·보호자가 직접 신청
불복 절차
조치에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가능
배정 지연 시 교육청에 이의 제기 가능
학적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 기재
일반 전학과 동일하게 처리, 불이익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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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 만난 사례

용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 이야기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피해학생은 같은 교실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등교를 힘들어했습니다.

전학 신청 후 배정까지 걸린 시간

이 학생의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결정 직후 바로 전학을 신청했지만, 희망 학교의 정원 문제로 배정이 늦어져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우선 배정을 요청한 뒤에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신청 시점부터 서류를 꼼꼼히 챙긴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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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실 일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서를 받아 보관하기
전학 희망 학교에 배정 가능 여부와 정원을 미리 확인하기
담임교사·전문상담교사와 전학 시기를 미리 협의하기
배정이 지연되면 교육지원청에 우선 배정을 공식 요청하기

전학은 피해학생을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주는 절차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를 놓치면 시간만 흘러가고 아이는 그 사이에도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용인에서 자녀의 전학 문제로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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