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학교폭력 변호사 — 학폭 신고 후 학교 합의 권유, 응해도 될까
한눈에 보기
학교가 합의를 권하는 이유
용인 지역 학교에서 상담하다 보면 신고 접수 며칠 안에 담임이나 학생부장이 "서로 만나서 좋게 풀어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까지 가면 절차도 길어지고 학부모 간 갈등도 커지니,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권유가 마치 정해진 절차처럼 들려서, 부모님들이 "그래야 하는 건가" 하고 얼떨결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합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학교의 편의를 위한 권유인지,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 권유 합의와 정식 심의, 뭐가 다른가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학교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붙여주는 합의와, 학폭위를 거쳐 조치가 결정되는 절차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 사례 — 합의서에 서명하기 직전 상담
얼마 전 용인에서 연락 주신 학부모님 사례입니다. 자녀가 학폭을 신고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학교 측이 "가해 학생 부모가 사과하겠다고 하니 만나서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리를 마련해주니 고마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려던 참이었는데, 합의서 문구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중 확인된 문제
해당 조항대로 서명했다면, 이후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가해 학생이 약속한 사과를 이행하지 않아도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명을 미루고 심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점을 안내드렸고, 학부모님은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합의는 신고를 취소하는 절차가 아니고,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아이가 불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서명한 합의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용인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서명 전에 조항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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