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가해학생 처분 불복 이의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학폭위 처분에 왜 불복할 수 있나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같은 처분을 내리는데, 이 처분이 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파악했거나,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처분 수위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동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처분 통지를 받고서야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는 게 첫 단계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떻게 다른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행정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진행 방식과 걸리는 시간, 비용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동탄 지역의 한 중학생이 다툼 상황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 측은 실제로는 쌍방 다툼이었는데 한쪽 진술만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록 확인 후 이의신청으로 처분이 낮아진 사례
학폭위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피해학생 측 진술만 자세히 기록되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재심의를 거쳐 처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폭 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이니, 동탄에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통지서를 받은 뒤 너무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동탄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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