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폭 피해자 학교 상대 손해배상 청구법
한눈에 보기
학교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벌어지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가해학생 부모한테만 책임을 물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학교, 그리고 관할 교육청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해서 폭력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 중에도 이 부분을 모르고 가해학생 쪽만 상대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가해학생 부모 상대 청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해학생 부모에게 청구하는 건 민법상 감독자 책임을 묻는 것이고, 학교에 청구하는 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청구 대상도 다르고 입증해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에서 있었던 상담 사례
얼마 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상담을 오신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이가 여러 달 동안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여러 차례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담임에게 알렸는데도 방치된 경우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에게 세 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두 달가량 방치된 사례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 측의 방치 정황을 문자 기록과 통화 내역으로 정리해서, 가해학생 부모 책임과 별도로 학교의 감독 소홀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하는 것보다 입증해야 할 내용이 많고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혼자 무리하게 준비하시다가 중요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청구가 가능한 범위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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