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이버 학폭·카톡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처벌 가능한가
"직접 때린 건 아닌데 카톡 단톡방에서 아이를 내보내고, 인스타에서 악플을 달고 있어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용인 지역 학교폭력 상담에서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의하는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사이버폭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으로,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말합니다. 카톡 단톡방 강제 퇴장, 인스타·유튜브 악플, 허위 사실 유포, 부끄러운 사진 유포, 개인정보 공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리적 폭력과 동일한 절차로 신고·심의가 진행됩니다.
카톡 따돌림, 어떻게 증거로 남기나
단톡방에서 내보내거나 말을 무시하는 것은 화면 캡처로 남겨야 합니다. 캡처 시 날짜와 참여자 이름이 확인되도록 전체 화면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단톡방 내용을 지우지 말도록 미리 안내해 주세요. 악플은 URL과 함께 전체 캡처를 해두세요. 사진 유포나 개인정보 공개가 있었다면 해당 게시물 URL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용인 지역 학교폭력 신고 시 이 자료들이 심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 용인 중학교 3학년 피해 학생 부모
용인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당하고, 인스타그램에 "OO는 관종"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피해를 3개월간 당했습니다. 담임은 "사이버는 학교 밖 일"이라며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카톡 캡처와 인스타 게시물 URL을 정리해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했고, 가해학생 3명 전원에게 특별교육 이수 및 서면 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도 학교폭력인가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학교 밖, 주말, 방학 중에도 같은 학교 재학생 간에 발생한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타 학교 학생이 가담한 경우에는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 재학생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면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특정 사진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동의 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만,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용인 지역 경찰서 학교폭력 담당에 먼저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 삭제 요청"이 들어올 때 주의하세요
신고 이후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서 "그냥 다 지우자"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하면 이후 심의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원본 캡처와 URL은 별도 저장소에 백업해 두세요. 가해 측과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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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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