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학교폭력 피해자가 형사고소까지 가야 하는 경우
한눈에 보기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 안의 행정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범죄를 다루는 형사 절차입니다. 학폭위 처분이 나왔다고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모든 학교폭력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중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할 유형
전치 진단이 나오는 상해 · 성적 학대나 성폭력 · 협박·강요 · 금품 갈취(공갈) · 집단적이거나 지속·반복된 폭행. 이런 경우 학폭위 절차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책임 추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나이가 형사 결과를 가릅니다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만 10세 미만은 형사·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해자 나이에 따라 형사고소의 실익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만 14세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미만이면 형벌 없음)
만 10~14세
촉법소년 —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
지금부터 하실 일
형사고소는 신중하되,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화성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어느 절차를 언제 써야 아이에게 유리한지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아이의 일상을 되찾는 길, 같이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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