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칼럼 · 부당해고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6-17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관련 법률 정보 그래픽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해자는 애인데, 부모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민법 755조에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아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사고를 쳤을 때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개를 키우는 주인이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는 아이를 제대로 교육했고, 충분히 감독했다"는 걸 직접 증명하면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걸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부모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럼 실제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재산적 손해입니다. 병원 치료비, 심리 상담 비용, 학원을 못 다니게 된 것에 대한 손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돈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손해, 법률 용어로는 위자료라고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남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입은 상처, 공포감, 우울감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지만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발생할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 미래에 들어갈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 "우리 아이가 맞았다"고만 주장해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챙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쳤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상과 학교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은 증거 수집입니다. 폭력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캡처, 아이의 일기나 상담 기록 등 어떤 것이든 남겨두셔야 합니다. 사진도 중요합니다. 아이 몸에 상처가 있다면 날짜가 찍히게 사진을 찍어두세요.

학교 측에 신고한 기록도 반드시 보관하세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접수 번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라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의 결정문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는 기록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청구하나요?

준비가 됐다면 이제 청구 방법을 알아볼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를 통한 방법입니다. 가해자 부모와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을 받았다가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이란 "저는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만큼 배상해 달라"는 내용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할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라는 간소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면 더 강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절차인데, 여기에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해 학생 또는 가해자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확보되고, 가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민사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넉넉해 보일 수 있지만,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피해 직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모든 과정이 처음 겪는 분들께는 굉장히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합의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도 어렵죠.

학교폭력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혼자 감당하려다가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가 입은 피해,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9826-5555로 상담 요청 주세요.

010-982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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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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