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별거 중 생활비 청구 방법
한눈에 보기
별거 중이어도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
수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따로 사는데 남남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이 법원 판결이나 협의이혼 신고로 정식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부부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를 나눠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부양의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혼 전까지는 서로 먹고사는 걸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별거 중이라고 해서 생활비를 아예 안 줘도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과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 뭐가 다를까
말로만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무시한다면,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황이 급하면 본안 소송 진행 중에도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전처분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에서 있었던 상담 사례
수원에서 만난 의뢰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청구를 망설이셨는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절차를 밟기로 하셨습니다.
별거 1년, 생활비 없이 버티던 의뢰인
이 의뢰인은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정리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사전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 확정되기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후 심판이 확정되면서 이 금액이 정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부양료 청구는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정리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안마다 인정되는 금액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자료를 정리하신 뒤 한 번쯤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수원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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