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재산분할 방법, 수원 이혼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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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재산분할 방법, 수원 이혼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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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10-09
김동창 변호사

주식·코인 재산분할 방법, 수원 이혼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혼인 중 모은 돈으로 산 주식·코인은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돈으로 산 경우는 특유재산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이라 평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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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코인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이나 예금은 당연히 나누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건 제 돈으로 산 제 재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 중 모은 돈으로 산 주식·코인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수원 지역에서 상담을 해 보면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주식 계좌나 거래소 앱을 관리해 온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해도 그 자산이 분할 대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으로 산 코인처럼 혼인과 상관없이 생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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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점과 특유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주식·코인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집이나 예금은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주식이나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별거 시점 가격으로 할지 소송이 끝나갈 무렵 가격으로 할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혼인 중 모은 돈으로 산 경우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로 산 경우
분할 대상 여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시점
보통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평가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관리했을 때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불어난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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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불어난 돈, 어떻게 나눴을까 — 실제 사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수원에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신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혼인 중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해 두었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자 남편분은 "내가 혼자 공부해서 번 돈이니 제 몫"이라고 하셨고, 아내분은 그 계좌의 존재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본인 명의 거래소 계좌도 분할 대상이었던 사례

거래소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투자 원금이 혼인 중 두 분이 함께 쓰던 생활비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코인으로 불어난 수익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아내분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중 상당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혼자만의 몫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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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실 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증권·거래소 계좌를 모두 확인하기
혼인 전 보유분과 혼인 중 투자분을 계좌별로 구분해 기록하기
입출금 내역과 매수 시점 자료를 캡처하거나 출력해 보관하기
평가 시점과 특유재산 여부가 애매하다면 서류를 들고 먼저 상담받기

주식과 코인은 가격이 수시로 바뀌고 계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정리하려다 중요한 자료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수원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갖고 계신 계좌 내역을 정리해서 한 번쯔음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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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