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별거 중 생활비 청구 방법
한눈에 보기
별거해도 생활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따로 사는데 생활비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부부는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끝나기 전까지, 즉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로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요청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협의로 요청할지, 법원에 청구할지
생활비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배우자와 직접 협의해서 매달 얼마씩 보내달라고 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방법입니다. 협의가 되면 가장 빠르고 부담도 적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비슷한 사정으로 용인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몇 달째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잘 안 되고 돈도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뒤 대응한 사례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처음 몇 달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았지만, 이후 연락이 뜸해지며 지급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아이 양육에 들어간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법원에 부양료 청구 절차를 진행했고, 심리 과정에서 자료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점이 판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별거 중 생활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밀린 금액도 커지고 감정적으로도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용인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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