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절반 받는 조건
한눈에 보기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누가 얼마나 힘을 보탰느냐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동안 아내가 살림과 육아를 맡아왔다면, 그 시간도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 데 들어간 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라도 이혼할 때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에 대해 나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였으니 무조건 절반'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살림을 얼마나 전담해왔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갈리는 기준
수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똑같이 전업주부였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이 30%대에 그치는 분이 있고, 절반에 가깝게 인정받는 분도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혼인 기간,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사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실제 비율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 — 15년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됐을까
수원에 거주하시던 한 의뢰인은 결혼 15년 동안 소득 활동 없이 두 자녀를 키우며 살림을 전담해오셨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예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었는데, 처음에는 상대방 측에서 "벌어온 사람이 나니까 그 재산은 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기간 가사 전담 + 자료 확보로 비율 조정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길었고, 아이들 학교 준비와 병원 진료 기록 등 육아를 실질적으로 전담해온 정황을 정리해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재산의 절반에 근접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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