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혼 변호사가 설명하는 혼인 중 빚,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한눈에 보기
이혼할 때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동탄 지역 분들 중에 재산보다 빚 걱정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에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만들고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플러스 재산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즉 빚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낸 대출이나 생활비를 메우려고 빌린 돈처럼 부부가 함께 쓴 빚이라면,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도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빚이 똑같이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빚이라고 다 같은 취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빚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는지, 아니면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자금처럼 부부 공동의 필요로 생긴 빚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박이나 유흥, 배우자 몰래 쓴 개인적인 지출로 생긴 빚은 그 빚을 진 사람이 혼자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빚 정산
최근 동탄에서 상담하신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신용대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생활비 대출과 개인 채무가 섞여 있던 사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분이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로 가족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로 쓰였지만 일부는 개인적인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지출 목적을 하나씩 정리해서, 생활비로 쓰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인 투자 손실 부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알고 있던 전체 빚 액수보다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빚의 범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빚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탄에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빚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향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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