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빚, 이혼하면 누가 갚아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용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재산도 없는데 빚만 있어요, 그럼 이혼 안 해도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무 빚이나 다 나누는 건 아니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쓴 빚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전세자금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쓴 돈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한쪽이 혼자 유흥비로 쓰거나 개인 사업으로 진 빚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몫으로 남습니다.
공동 빚과 개인 빚, 어떻게 구분하나요
실제로는 이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카드값 하나에도 생활비와 개인 지출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전체 재산에서 전체 빚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방식을 씁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인에서 만난 실제 상담 사례
얼마 전 용인에서 찾아오신 의뢰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던 분이었는데, "대출 명의가 남편이니 저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남편 쪽 주장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명의만 남편이었던 사례
결혼 3년 차 부부가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남편 명의로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내 이름으로 된 빚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이 대출은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을 위한 것이었고 아내도 원리금 상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순재산 산정 시 이 대출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명의만으로 책임 소재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빚 문제는 감정이 앞서면 오히려 정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보다 실제로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가 핵심이니, 자료를 차분히 모아두시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용인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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