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동탄 이혼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분할연금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래 함께 사신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실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국민연금 분할이에요. 흔히 재산분할만 챙기시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분할연금은 따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어요.
동탄에서 상담하다 보면 결혼생활 20년, 30년을 넘기신 분들이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상담 초반에 꼭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 황혼이혼은 부부가 함께 산 세월이 긴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길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젊은 부부보다 챙길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 할 때 연금도 같이 나눠지는 거 아니냐"고 물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 전체를 나누는 절차고,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하는 별도 제도예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없이,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서 재산분할 협의서에 연금 얘기를 아예 넣지 않고 도장을 찍으신 다음, 나중에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행히 재산분할 협의 내용과 상관없이 분할연금은 요건만 갖추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작년에 동탄에서 오신 60대 의뢰인분이 계셨어요. 남편분과 32년을 함께 사시다가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재산분할 협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분할 이야기를 처음 듣고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재산분할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더 받을 수 있냐"고 반신반의하셨는데, 요건을 확인해보니 충분히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사례 - 재산분할은 끝났는데 연금은 놓칠 뻔한 경우
혼인기간 32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8년으로 확인됐고, 이혼 신고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분할연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혼 성립 후 정식으로 분할연금을 청구하셨고, 이후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별도로 받고 계십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 연금 관련 내용이 없었더라도 청구 자체는 별개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어요.
지금부터 하실 일
국민연금 분할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버리는 권리예요. 이혼 과정에서 챙길 게 많다 보니 뒤로 밀리기 쉽지만, 나중에 노후 생활비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동탄이나 인근 지역에서 황혼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을 함께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탄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예약하기 →함께 보면 도움되는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