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화해권고 받아야 할까 — 용인 부당해고 판단 기준
한눈에 보기
화해권고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 심문회의 전에 화해권고라는 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꼭 받아들여야 하는 명령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판정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로 끝내보자는 제안일 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용인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도 거부하면 괘씸죄처럼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권고는 수용, 거부, 조건부 조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제안이고, 어느 쪽을 고르든 심판 절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받아들일지 말지, 이 두 갈래로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는 결국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적으로 정리하고 끝내고 싶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복직을 강하게 원한다면 화해권고보다는 심문회의까지 가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내는 쪽이 맞을 때가 많고,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화해권고 단계에서 조건을 조정해 빠르게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두 갈래를 비교해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용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셨던 사례를 익명으로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같은 화해권고도 받아들이는 쪽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복직보다 정리가 급했던 경우
용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분이 있었습니다. 심문 전 화해권고로 해고기간 임금 일부와 위로금을 받는 조건이 나왔는데, 복직하면 같은 상사와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직보다는 깨끗이 정리하는 쪽을 원했습니다. 금액을 조금 더 올려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심문까지 가지 않고 두 달 안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거부하고 심문회의까지 가는 게 맞는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복직 가능성, 다시 그 일터로 돌아갈 의사, 걸리는 시간까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서요. 용인에서 화해권고문을 받고 회신 기한이 다가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용인에서 부당해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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