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 통보 | 김동창 변호사
부당해고 · 용인

용인 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 통보 — 이게 부당해고인가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6-22

한눈에 보기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는 제안일 뿐, 거부했다고 해고할 수 없습니다.
거부 후 일방 해고는 정당한 사유·절차 없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를 먼저 쓰면 구제신청이 막힙니다. 서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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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는 "정해진 수순"처럼 말하지만, 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둬 달라"고 제안하는 것일 뿐이고, 근로자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다면, 그건 더 이상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고사직
일방적 해고
성격
회사의 사직 제안
회사의 일방 통보
근로자 선택
거부할 수 있음
통보(다툴 수 있음)
구제신청
사직서 쓰면 원칙 불가
3개월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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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 같은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거부 후의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해고일부터 구제신청 시한
(제척기간 · 넘기면 끝)

제27조

근로기준법 서면통지 의무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흠)

사직서의 덫

"어차피 나갈 거"라며 사직서를 쓰면 자진 퇴사로 처리돼 구제신청이 막히고 실업급여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결과는 같다고 해도, 먼저 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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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실 일

사직서·권고사직서에 먼저 서명하지 않기
해고 통보 형태·사유 증거 확보 (서면·문자·녹음)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시한 확인

회사가 하는 말이 곧 법은 아닙니다. 용인 부당해고 변호사로서 제가 하는 일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다시 따져 다툴 길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연락 주세요.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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