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학폭 피해학생 전학 요구, 학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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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학폭 피해학생 전학 요구, 학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7-01

"피해 아이가 학교에 가기 너무 무서워해서 전학을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절차가 복잡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동탄 지역 학교폭력 피해 부모님들이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학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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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학폭 피해학생 전학 요구, 학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합니다.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별도 공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전학 요구는 직접 명시되지 않지만,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환경을 바꿔주는 조치는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전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

실무적으로 피해학생이 직접 전학을 가는 것보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해학생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동탄 지역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피해 부모님이 심의위원회에 전학 조치를 명확히 요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결정 사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응법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 조치나 가해학생 전학 처분이 결정됐음에도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직접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넣으세요.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결정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올리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 동탄 초등학생 피해 부모 E씨

동탄 소재 초등학교에서 지속적인 신체 폭행을 당한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했지만 "학급이 한 개뿐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심의 신청을 도왔고,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를 의결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지체하자 교육지원청에 이행 촉구 민원을 넣어 2주 내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직접 전학 가는 경우의 지원

부득이하게 피해학생이 먼저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사실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의 전학 기록에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학 비용이나 절차에서 우선적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사실 기록, 지금 시작하세요

폭행이나 따돌림이 이루어진 날짜, 장소, 관련 학생,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표현하거나 신체 증상을 보인다면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동탄 지역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대응할 때, 초기 기록이 충실할수록 심의위원회 결과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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