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칼럼 · 부당해고

황혼이혼 재산분할
— 국민연금도 나눠진다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6-17
황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법률 정보 그래픽

황혼이혼 재산분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가요. 집이요, 통장이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연금이요.

황혼이혼, 즉 오랜 결혼 생활 끝에 하는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갈라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치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고, 그 안에 국민연금까지 포함된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 왜 재산분할이 더 복잡한가

결혼 기간이 짧으면 나눌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길게는 40년을 함께 살았다면 그 기간 동안 모아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집 한 채, 예금, 퇴직금, 그리고 노후에 받을 연금까지. 이 모든 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들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집은 지금 당장 팔거나 나눌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받지도 않은 미래의 돈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황혼이혼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 기본 원리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건 결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이 벌고 같이 아끼며 모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명의가 누구 것이냐와 실제로 누가 기여했느냐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라도, 아내가 30년 동안 집안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내조를 했다면, 그 아파트는 둘이 함께 만든 재산으로 봅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인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30~50% 정도를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남편 혼자 버는 동안 아내가 그 수입에서 생활비를 아끼고 저축에 기여했다면, 그 저축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국민연금도 나눠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거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나중에 매달 나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배우자도 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는 겁니다. 이혼을 했고,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었고, 본인이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냈는데, 그 중 25년이 결혼 기간이라면, 그 25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아내가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매달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혼인 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절반이 아내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나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고,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이 "국민연금은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당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아내도 남편의 연금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해서 각자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서로의 연금을 분할하게 되는데, 각자 납부 기간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혼 후 아내가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남편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편 측에서는 분할연금 청구 자체를 막으려 하거나, 이혼 협의 과정에서 다른 재산으로 대신 보상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미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예금이나 현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이혼 시점 기준으로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법원 실무상 "이혼 당일에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금"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비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돈 역시 분할 대상이고, 실제로 분할 지급을 위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분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분할받을 권리가 있어도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협의서나 조정 조항을 작성할 때 반드시 재산분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혼 확정 이후 본인이 만 60세가 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재산분할 절차가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합의 내용을 반드시 공증하거나 법원에 조정 신청을 통해 조서로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구두 합의나 일반 문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제 집행이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각 재산의 형성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1

첫째,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내역, 퇴직연금 잔액, 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둘째,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도 목록에 포함시키세요.

명의가 상대방 것이어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3

셋째, 이혼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이 빨리 마무리하자고 압박할수록, 그 이면에는 재산 일부를 양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 분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면 혼인 기간 동안의 배우자 가입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치 노후 자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 또는 남편보다 훨씬 적게 버셨던 분들일수록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이혼 후 생활이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가진 쪽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요구가 법적으로 과도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야 불필요하게 많이 내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9826-5555로 상담 요청 주세요.

010-9826-5555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9826-5555로 상담 요청 주세요.

010-9826-5555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김동창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10-9826-5555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