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황혼이혼, 국민연금 분할 받는 방법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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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황혼이혼, 국민연금 분할 받는 방법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6-22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은 권리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라, 합의서의 "연금 포기"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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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5년

혼인 중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최소 요건)

1/2

분할 비율 원칙
(협의·재판으로 조정 가능)

5년

요건 충족일부터
청구 시한

2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많은 분이 재산분할만 하면 연금도 정리되는 줄 아시지만,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합의서 문구예요.

합의서 "연금 포기" 조항 주의

재산분할 합의서에 "향후 연금에 대해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권리가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합의서는 연금 조항을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아직 수급 연령 전이면 "분할연금 선청구"로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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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실 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혼인 기간 확인(공단 조회)
합의서에 분할연금 조항 명시, "연금 포기" 문구 점검
본인의 분할연금 수급 가능 연령 확인
수급 연령 전이면 "선청구"로 권리 미리 확보

황혼이혼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시작입니다. 수원 이혼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혼 이후의 삶"을 가장 신경 씁니다. 연금까지 챙겨야 진짜 정리입니다. 노후가 걸린 문제, 꼼꼼히 같이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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