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주면 생기는 일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받기로 했는데, 전 배우자가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결국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조금 기다려보자" 하다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죠. 그러면서 아이 학원비, 식비, 병원비는 혼자 다 감당해야 하고, 정작 전 배우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육비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혼할 때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했다면, 그건 법원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어기는 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로 정한 경우, 다른 하나는 협의이혼할 때 서로 합의해서 공증을 받거나 조정조서를 만든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효력은 똑같습니다.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이혼할 때 구두로만 "줄게"라고 했거나 카카오톡 문자로 약속만 했다면, 이건 집행력이 없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어렵고, 소송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 분이라면, 먼저 본인 상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법적으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 안 준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전 배우자 월급이나 통장에 있는 돈을 법원이 직접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떼서 지급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급여채권 압류라고 합니다. 전 배우자가 아무리 싫어해도, 회사는 법원 명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월급날마다 양육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배우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면,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묶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그것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량도 됩니다. 전 배우자가 재산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전 배우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하고 연락을 끊으면 더더욱 그렇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전 배우자한테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거나,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 조회를 해서 재산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알아내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의 힘을 빌려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전 남편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조회해보니 다른 명의로 된 사업체가 있었다"거나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직장이 있었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강제집행 외에도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전 배우자한테 "지금 당장 양육비를 내놓아라"라고 직접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내면 계속 부과됩니다. 그래도 버티면 감치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감치는 전 배우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겁니다.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적인 제재인데, 실제로 집행되면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감치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전 배우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도 활용하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양육비 청구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무료로 도와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있어서, 전 배우자가 안 줘도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전 배우자한테 받아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은 조건이 있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효과적인지는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이 "지금 돈이 없다", "실직했다", "사업이 어렵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줄이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현금으로 받거나,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재산조회나 강제집행을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처분하면, 법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그 처분 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가려고 재산 빼돌렸으면 그거 다시 가져온다"는 겁니다.
양육비를 오래 못 받은 경우, 과거 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몇 년 치가 밀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는 시효가 있긴 한데, 각 회차별로 지급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못 받은 거라면 3년 치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고, 상대방이 그사이 재산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으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 이혼할 때 제대로 정해두지 못했다면
아직 이혼 과정 중이거나, 이혼 후에 양육비를 아예 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지금 청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생활 수준, 전 배우자의 수입 등을 종합해서 양육비를 정합니다.
가끔 "이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청구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처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 이후 발생하는 양육비부터 청구가 가능하므로, 늦게 시작할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육비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지칩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법원 서류는 낯설고, 시간도 돈도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한테 갑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9826-5555로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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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826-5555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