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맞벌이 부부 이혼 시 양육권 기준
한눈에 보기
법원의 1순위는 돈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가 키웠나"입니다
양육권 판단의 대원칙은 자녀의 복리이고, 이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양육의 계속성"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밥을 챙기고 등하원을 시켰는지가,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일수록 결정타가 됩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기준
주 양육자 여부(양육의 계속성) · 자녀와의 친밀도 · 이혼 후 양육환경의 안정성 · 양육 의지와 계획. 만 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이 직접 의사를 듣습니다. 소득은 이 기준이 비슷할 때 보조적으로만 고려됩니다.
맞벌이의 쟁점은 "양육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입니다
두 분 다 일을 하면 법원은 "이혼 후 실제로 누가 돌볼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근무 시간, 야근·출장, 조부모 협조까지요. 막연히 "잘 키우겠다"가 아니라 누가·언제·어떻게 돌볼지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증거로 보여준 쪽이 유리합니다.
양육권을 못 가져와도 양육비·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고,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산정 기준표로 정해집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양육권은 "이기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이냐"의 문제입니다. 동탄 이혼 변호사로서 그 방향을 의뢰인과 가장 먼저 맞춥니다. 결정 전에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길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일상, 같이 지키겠습니다.
동탄에서 이혼·양육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양육권 전략 수립부터 양육비 협상까지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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