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없이 재산분할 받는 방법
한눈에 보기
재산분할, 꼭 법원까지 가야 할까요
용인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혼은 서로 합의됐는데 재산 나누는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서로 합의만 되면, 이혼 신고를 할 때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함께 작성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소송은 서로 금액이나 방식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마지막에 가는 절차이지,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협의로 끝내려면 몇 가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파트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 말고도, 대출·보험·퇴직금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목록으로 정리해두는 게 먼저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고 합의서를 쓰면, 나중에 "그건 얘기 안 했잖아"라는 다툼이 다시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협의로 하는 것과 법원 재판, 뭐가 다를까요
같은 재산분할이라도 협의로 끝내는 것과 재판까지 가는 것은 진행 방식과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봤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일
얼마 전 용인에서 오신 한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이혼 자체는 이미 합의된 상태였는데,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이야기가 계속 겉돌아 소송을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실제로는 큰 이견이 없었고, 다만 각자 알고 있는 재산 범위가 서로 달라서 오해가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재산 목록만 정리했더니 소송 없이 마무리된 사례
부동산과 예금, 대출 잔액까지 함께 정리해서 목록표로 보여드렸더니, 상대방도 그제야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협의에 응했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고, 소송 없이 두 달 안에 정리됐습니다. 다투던 이유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정보 격차였던 셈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재산분할은 감정이 앞서는 이혼 절차 중에서도 특히 숫자와 자료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인에서 협의가 막혀 답답하신 분들은 소송부터 떠올리기보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부터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르니,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인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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