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
한눈에 보기
양육비, 왜 안 주면 그냥 못 받는 걸까요
이혼할 때 합의서나 판결문에 "매달 얼마씩 양육비를 준다"고 분명히 적어놨는데도, 상대방이 몇 달째 안 주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문제는 이 종이 한 장이 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안 주기로 마음먹으면, 받는 쪽에서 다시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안 주고 있으니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또 절차를 밟아야 하냐"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과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밀리기 시작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양육비 받아내는 두 가지 방법 비교
위 표처럼 이행명령과 재산 압류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행명령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해서, 밀린 지 얼마 안 됐거나 상대방과 아직 연락이 되는 상황이면 먼저 시도해볼 만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마저도 무시하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힘은 약합니다. 반대로 재산 압류는 준비할 게 조금 더 많지만, 일단 절차가 진행되면 통장이나 월급에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오래 끌었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끊었다면, 처음부터 재산 압류 쪽으로 가는 걸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에서 실제 있었던 상담 사례
얼마 전 동탄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처음 몇 달은 양육비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안 되고 돈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밀린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전 배우자 직장 정보를 대략 알고 계셨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월급 압류로 밀린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판결문과 그동안 밀린 양육비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재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근무지가 확인되면서 급여의 일정 비율이 매달 자동으로 넘어오도록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로는 별도 연락 없이도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가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돈이라, 밀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서류만 잘 갖춰지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동탄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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