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학교 정보 무단으로 빼가면 어떻게 하나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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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학교 정보 무단으로 빼가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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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학교 정보 무단으로 빼가면 어떻게 하나 관련 법률 정보 그래픽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학교 정보 무단으로 빼가면 어떻게 하나

이혼하고 나서 전 배우자가 아이 학교에 몰래 연락해서 성적표를 가져갔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아이 정보를 캐갔다는 상담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불법이긴 한 건가요?"라며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이 상황이 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가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혼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친권이란 아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학교를 어디로 보낼지, 수술을 받게 할지 말지 같은 큰 결정들이요.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살면서 키우는 권한입니다.

이혼 후에는 보통 한쪽이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권은 부모 둘 다 공동으로 갖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단독으로 갖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 배우자가 "나도 친권자니까 아이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공동 친권이라도 몰래 빼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공동 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장 동료가 내 컴퓨터에 접근 권한이 있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파일을 들여다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비슷한 논리입니다.

특히 양육권자, 즉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쪽의 동의 없이 학교에 접촉해서 아이의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행위는 여러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도 엄연한 개인이고, 아이의 성적, 생활 기록, 출결 상황 같은 정보는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 정보입니다. 학교가 이 정보를 양육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겼다면 학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요구한 전 배우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 배우자가 이미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학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법원 명령 위반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참고로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학교는 왜 이런 정보를 줬을까요?

현실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행정 담당자들이 이혼 가정의 복잡한 법적 상황을 전부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전 배우자가 찾아와서 "나 이 아이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라고 하면 그냥 믿고 정보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혼 후에는 학교에 먼저 공식적으로 알려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권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에게는 아이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가능하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 —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 사본을 함께 제출해 두면 더 확실하고요.

학교는 이런 공식 통보가 있으면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도 학교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넘겼다면, 학교 측에 항의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 배우자가 이미 정보를 빼간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정황을 최대한 기록해 두세요. 담임 선생님이 "어제 아버지가 오셔서 성적표를 가져가셨어요"라고 했다면, 그 대화를 바로 메모해 두거나 문자로 확인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후 법적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요청서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이란 내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구두로 부탁하면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세 번째, 전 배우자의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이나 친권 제한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이란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 조건을 바꾸거나 친권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이 심각하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도 법적으로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분쟁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전 배우자의 행동이 아이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거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 자체가 법적으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친권이나 양육권 관련 사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아이의 복리, 즉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가입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의 일상을 계속 침범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면, 이건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향후 법적 다툼에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이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심리 상담 기록이나 전문가 소견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들을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학교 정보를 무단으로 빼가는 상황,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침해, 법원 명령 위반, 아이의 복리 침해까지 여러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첫째 증거를 모으고, 둘째 학교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를 해두고, 셋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시간을 놓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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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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