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중 부모님한테 받은 돈,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인가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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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부모님한테 받은
돈,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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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혼인 기간 중 부모님한테 받은 돈,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인가 관련 법률 정보 그래픽

혼인 기간 중 부모님한테 받은 돈,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문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질문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해요. "결혼 중에 부모님한테 받은 돈, 이혼하면 상대방이 절반 가져갈 수 있나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집 살 때 보태주신 돈, 생활비로 주신 돈, 명절에 챙겨주신 돈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돈이라도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재산분할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서로 나눠갖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재산을 부부가 함께 만들었느냐, 아니냐를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아내가 살림하고 함께 생활한 공이 있다면, 그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 명의라도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받은 돈,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기서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부부 둘이 함께 만든 게 아니라,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결혼 중에 혼자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딱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돈을 그냥 주신 거, 즉 증여라면 그건 자녀 혼자 받은 재산이잖아요.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돈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입니다. 친구한테 선물 받은 물건을 둘이 같이 샀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딱 떨어지게 구분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법원도 "부모한테 받은 돈이니까 무조건 분할 안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그 돈이 정말 한쪽에게만 준 건지입니다. 부모님이 딸한테 줬든 사위한테 줬든,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양가 부모님이 각각 돈을 보태서 신혼집을 마련했다면, 이건 부부 공동 재산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돈이 이미 부부의 공동 재산과 섞여버린 경우입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돈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생활비 통장에 합쳐서 쓰거나, 공동으로 투자한 자산에 녹아들어 갔다면, 나중에 그 돈만 따로 뽑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돈의 성격이 희석돼버릴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주장도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내 특유재산이라는 걸 어떻게 인정받느냐, 바로 여기서 증거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말만 믿지 않아요. 부모님이 돈을 줬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부모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직접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거나 특정 자산을 구입했다는 연결고리가 명확하면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받았거나, 받은 돈을 공동 생활비에 섞어 썼다면 나중에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한 가지 더, 그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즉 그냥 주신 건지 빌려주신 건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갚으라고 빌려준 거"라고 주장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게 갚아야 할 빚이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맞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양쪽이 충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케이스 — 부모님 돈이 집값에 들어간 경우

실제로 가장 분쟁이 많은 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결혼할 때 집을 사면서 한쪽 부모님이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보태주셨죠. 그리고 몇 년 후 이혼하게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은 빼고 나머지만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해요. 첫째, 그 돈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 둘째, 그 돈이 해당 부동산을 사는 데 실제로 사용됐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다 증명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자료가 없으면, 안타깝게도 이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 중 부모님한테 받은 돈,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성격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돈이 부부 공동 재산과 뒤섞이거나, 부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혼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앞으로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9826-5555로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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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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