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썼는데 상대방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 김동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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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썼는데 상대방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김동창 변호사 이혼 · 부당해고 · 학교폭력
2026-07-20
이혼 합의서 썼는데 상대방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관련 법률 정보 그래픽

이혼 합의서 썼는데 상대방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이혼 합의서 써놨는데 상대방이 돈 안 준다, 양육비 안 준다. 이거 그냥 두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은 합의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안 지킬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합의서 썼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합의서를 쓰면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혼 합의서는 그냥 두 사람이 약속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놓은 계약서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되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안 지킨다고 해서 그 합의서만 들고 바로 상대방 재산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쓴 거랑 똑같아요. 차용증이 있으면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죠. 근데 친구가 안 갚는다고 차용증만 들고 통장에서 바로 돈을 빼올 수는 없잖아요.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혼 합의서도 딱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안 지키면,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합의서만 써놓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안 지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해요. 재산 분할을 합의서에 적어놨는데 안 줄 경우, 그 합의서를 증거로 소송을 내야 하는 거죠.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이미 지친 이혼 과정 끝에 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은 경우입니다. 공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공증이란 국가가 인정한 공증인, 그러니까 공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앞에서 이 서류가 진짜라는 걸 확인받는 절차예요. 근데 공증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강제집행 인낙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법원 판결 없이도 바로 내 재산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미리 동의해 놓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 없이도 바로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죠.

양육비는 특히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육비 문제예요. 이혼할 때 매달 얼마씩 주기로 합의서 써놨는데, 몇 달 지나면 슬그머니 안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경우도 공정증서가 없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해요. 반대로 강제집행 인낙이 포함된 공정증서가 있다면, 상대방 직장에 급여 압류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매달 월급에서 양육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부터 양육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계속 안 주는 사람은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같은 제재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 조정 조서,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법원 조정 형태로 기록해 두는 방법도 있어요.

조정이란 법원이 중간에 들어와서 합의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예요. 이때 만들어지는 조정 조서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상대방이 안 지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공정증서보다도 효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혼 합의를 할 때는 그냥 합의서만 쓰는 것보다, 강제집행 인낙이 포함된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 조서 형태로 남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합의서만 있는 상태라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이혼하고 나서 합의서만 있는데 상대방이 안 지키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합의서를 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합의서 자체가 계약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요. 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고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같은 것들도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지금부터라도 미리 모아두세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혼 합의를 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에 도장만 찍는 합의서 말고, 강제집행 인낙이 포함된 공정증서 또는 법원 조정 조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 이 한 가지 차이가 나중에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피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이혼 자체도 이미 너무 힘든 과정인데, 끝나고 나서 또 법적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합의서를 써놨는데 상대방이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9826-5555로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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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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