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 중 빚,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한눈에 보기
결혼 생활 중 진 빚, 다 나눠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산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혼 기간 중에 생긴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전셋집 마련처럼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쓴 빚은 함께 만든 재산 구조의 일부로 보고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반대로 배우자 한쪽이 혼자 쓴 도박 빚이나 몰래 낸 개인 채무는 그 사람 몫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남은 재산에서 갚아야 할 빚을 빼고, 그 순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로 정리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재산분할 계산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법원에서는 빚을 "공동생활을 위해 쓴 빚"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빚"으로 나눠서 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통장 내역이나 카드 사용처 같은 증빙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빚 3천만 원, 실제로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오산에 사시는 한 의뢰인분은 남편이 몰래 만든 카드빚 3천만 원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빚까지 내가 떠안게 될까 봐" 걱정이 크셨는데, 실제로 내역을 확인해보니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으로 갈린 결과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3천만 원 중 절반 가까이는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로 쓴 돈이었고, 나머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술자리와 유흥비로 쓴 돈이었습니다. 법원은 생활비로 쓴 부분만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했고,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남편이 혼자 갚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몫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오산 지역에서 이런 상담을 진행해보면, 빚 문제 때문에 이혼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빚의 성격을 하나씩 따져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자료를 정리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산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김동창 변호사는 동탄·오산·화성·용인 지역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로, 실제 판례 기반 1:1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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